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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08 14:14 수정 2020-07-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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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말기암이나 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질환자는 해외서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발표했다.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사용하고 싶은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와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의약품만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임상시험 승인을 받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실험 단계의 신약후보 물질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