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의 해외 임상시험 의약품 사용 가능해진다

입력 2020-07-08 14:14   수정 2020-07-08 14:1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부터 말기암이나 다른 치료 수단이 없는 중증질환자는 해외서 개발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8일 발표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사용하고 싶은 해외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와 쓸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제도에 따라 국내에서 개발 중인 의약품만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임상시험 승인을 받지 않아 최소한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동물실험 단계의 신약후보 물질은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