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교회서 큰 소리로 노래부르는 것 금지"

입력 2020-07-08 15:18   수정 2020-07-08 15:22


오는 10일부터 교회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회에서 정규예배 외에 모임이나 행사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다고 8일 발표했다. 국내 코로나19는 방문판매시설, 교회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3일 방문판매 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추가했지만 교회는 포함하지 않았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통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자 방역당국은 교회를 고위험시설에 포함하지 않는 대신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수련회, 기도회, 구역예배, 성경공부모임, 성가대 연습모임 등은 모두 금지된다. 교회에서 음식도 못 먹는다. 교회에 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 출입하는 사람은 모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남겨야 한다.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중대본은 일상생활 속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도 공개했다. 뷔페에서 외식하면 감염 위험이 높지만 배달시키거나 포장해 집에서 먹으면 위험도가 낮아진다. 마스크를 쓰고 대형마트 등에서 물건을 사는 것은 중간 정도 위험도다. 장시간 머무르기 때문이다. 동네슈퍼, 편의점 등에서 짧은 시간 물건을 사는 것은 감염 위험이 낮은 행동이다. 이를 참고삼아 일상활동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7일 63명 늘어 1만3244명이 됐다. 해외유입 환자가 33명에 이른다. 미국, 유럽 입국자가 급증했던 올해 4월5일 40명 이후 94일 만에 가장 많은 숫자다. 카자흐스탄 입국 환자가 15명으로 절반에 육박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카자흐스탄은 해외 동포가 많아 국내에 친지방문 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많다"며 "무증상·경증으로 입국한 뒤 진단된 환자가 많다"고 했다.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 환자를 줄이기 위해 비자제한, 항공기 편수 조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내 감염자는 30명이다. 서울 강남구 온수매트 사무실 관련 환자가 11명, 수도권 방문판매 모임 관련 환자가 30명으로 늘었다. 광주 광륵사는 금양빌딩 방문판매시설을 찾은 환자로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됐을 가능성이 높아 광주 방문판매 관련 집단감염으로 정정됐다. 관련 확진자는 95명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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