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했는데도 주소지와 연락처 정보가 불분명해 피해보상금 수령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에게 보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통지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가입자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공받은 덕분에 가능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가입자는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입자의 주소가 변경되면 폐업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을 놓치는 일이 잦았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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