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비 유용 혐의를 받는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황 전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총장은 2012~2016년 재임 기간동안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토지 관련 소송, 교원 임명 관련 소송, 총장 선거 관련 법률 자문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등에 쓴 9억9000여만원을 교비로 지출했다.
구형에 대해 황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대부분 혐의는 서울고법에서 이미 재정신청 기각이 확정됐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황 전 총장은 최후 변론에서 "총장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특정 교비 지출을 지시하거나 명령한 적 없다"며 "1년 교비 예산이 2천억원인데 총장이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 다 알 수 없으며 이번 교비 지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재를 올린 것으로 알고 승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15년 숙명여대 전 교수인 윤모씨에 의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당했다.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나자 윤씨는 항고 등으로 여러 차례 재조사를 요구했지만 무혐의, 항고기각, 고발 각하 등 결정이 이어져왔다. 윤씨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이용해 근거 자료를 확보, 재고발과 항고 등을 계속했고 결국 황 전 총장은 재판에 넘겨졌다.
황 전 총장은 "4년 동안 다섯번이나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가 기소가 되니 참담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득 본 것은 없으며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해 고통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