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모텔에서 돌연 추락사, 여대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

입력 2020-07-08 20:54   수정 2020-07-08 20:56

'제보자들'(사진=KBS)

'제보자들'이 3년전 모텔에서 추락사한 여대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들을 추적한다.

KBS '제보자들'이 사랑하는 딸을 잃은 한 부모의 제보를 벋었다. 지난 2017년 8월 23일 새벽, 대학교 2학년이었던 딸 故 이혜진(가명, 당시 21세) 양이 모텔 5층 객실 창문으로 추락해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충격으로 몰아간 것은 발견 당시 딸 혜진(가명) 양의 모습이었다. 추락한 혜진(가명) 양이 하의가 벗겨진 채 양말은 신고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모텔 방 창문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설치되어있었고 창문 바로 앞에 건물이 있어 사람이 떨어지기 힘든 구조였다고 한다. 도대체 자신들의 딸이 왜 이곳에서 떨어진 것인지, 부모는 이 죽음을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고 당일 그 모텔 방엔 딸 혜진(가명) 양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 남성이 같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충격이라고 하는데.

사고 당일 해당 모텔에는 이 씨뿐 아니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대학 동기 김동민(가명, 당시 21세) 씨가 있었다.

이 씨 부모는 이 죽음을 납득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대학 동기 김 씨는 술에 만취한 이 씨의 동의하에 성관계하려고 했으나 도중에 이 씨가 싫어하는 내색을 보여 중단한 채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보니 이 씨가 보이지 않아 건물 내를 찾아다니던 도중 추락한 이 씨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씨의 부모는 이러한 김 씨의 주장에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술에 만취한 딸이 본인의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딸이 하의만 벗겨진 채 양말을 신고 추락사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김 씨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 5월 14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씨의 부모는 이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사건 당일의 상황에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씨 부모는 지난 5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의가 벗겨진 채 추락사한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이 씨 부모는 "우리 딸이 왜 하의가 벗겨진 채 5층에서 추락을 당해야 했는지,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죄지은 사람이 없는 판결 내용에 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8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박영주 변호사가 스토리 헌터로 나서 故 이혜진(가명) 양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친다.

한편, 이날 '제보자들'은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의 한 공공임대아파트를 찾아 그 내막을 들여다본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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