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1심서 벌금 90만원, 2심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대법원은 2심이 옳지 않다며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은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동안 정치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라는 회사에서 수십 차례 차량 편의 및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은 시장은 자동차 등을 지속적으로 1년 넘게 총 95회 제공받았다는 점, 교통비용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등을 볼 때 정치인의 자세를 망각했다"며 "정치적 책무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함에도 은 시장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검찰은 앞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는데 그 주장이 적힌 항소이유서 등이 구체적이지 않고 '부실'하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규칙 제155조에 따라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써있고 그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돼있지 않은 항소이유서는 적법하지 않다"며 "예컨대 관련 사건들과 비교해볼 때 이 사건 양형이 어떻게 낮다던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얼마나 중대한 위법행위인지 등을 기재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만 인정되고 검사는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도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보다 무거운 형을 판결할 수 없게 됐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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