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사위는 그동안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법사위를 통해 입법활동을 의도적으로 늦춘다고 지적하며 권한 축소 방안을 마련해왔다. 체계 자구심사 기능은 의장실 산하의 입법조사처에 두기로 했다.
이외에 상시 국회 제도화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불출석 의원 명단 공개, ‘선입선출’ 원칙을 통한 법안 처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원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던 관행을 다수결 원칙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일하는 국회법까지 통과되면 야당이 정부·여당의 입법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어진다. 민주당은 176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수를 통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위원장 17개를 모두 차지했다.
이번주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은 일하는 국회법이 ‘일당독재’ 운영을 위한 목적이라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법에 대해 “독재 고속도로법이자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을 다투는 상임위인) 운영위원회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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