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는 현행 50만 주 이상이면 가능한 우선주 상장 요건을 100만 주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시가총액 기준도 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동안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투자자 수요가 적고, 보통주가 상장돼 있는 기업에 한해 상장을 허용한다는 특성을 감안해 보통주보다 진입장벽이 낮았다. 보통주는 100만 주 이상이어야 상장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우선주의 시장 퇴출 요건도 현행 상장주식 수 5만 주 미만에서 20만 주 미만으로, 시가총액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상장주식 수가 50만 주 밑인 우선주에 대해선 상시로 단일가매매(30분 주기)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의 가격 괴리율이 50%를 넘는 종목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3거래일간 단일가매매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체 우선주 120개 종목 중 49개가 이번 대책으로 관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상장 진입·퇴출 요건 강화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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