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초과 생산되는 쌀의 매입 기준 등을 담은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올해 1월 양곡관리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만든 규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2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규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 내에서 매입하기로 했다.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이 3%를 넘지 않아도 초과 범위 내에서 정부 매입이 이뤄진다. 정부는 매년 10월 15일 미곡 수급안정대책을 수립할 때 해당 연도의 쌀 생산량과 수요량을 예측해 초과 생산량을 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양곡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은 올해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것과 관련이 깊다. 변동직불제는 수확기 쌀 가격이 국회가 정한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하면 차액의 85%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제도다. 가격에 연동된 보조금이라 세계무역기구(WTO)가 계속 감축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올해 변동직불제를 없애는 대신 환경 개선 등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농민들이 변동직불제 폐지에 불만을 나타내자 정부는 이번 양곡수급안정대책을 내놨다.
문제는 국내 쌀 생산이 지속적으로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유엔 세계식량기구(FAO)가 정한 적정 쌀 재고량은 소비량의 17% 수준이다. 한국의 소비량을 감안하면 이는 80만t 안팎에 해당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한국의 쌀 재고량은 정부 110만t, 민간 89만t에 달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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