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이날 신라면세점은 매장 운영에 대한 추가 협의를 조건으로 연장 영업을 수용했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매장 영업시간 조정, 일부 축소 영업 등 매장 운영의 자율성을 허용해 주는 방안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롯데면세점은 매달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을 요구하며 연장 영업을 수용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10개 면세 구역 중 신세계면세점이 운영하는 2개 구역은 2023년에 계약이 종료된다. 인천공항공사는 나머지 8개 구역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제4기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진행해왔다. 이 중 2개 구역은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1개 구역의 제4기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돼 있다.
나머지 6개 구역의 신규 사업자 선정은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업황이 악화되자 유찰됐다. 이에 인천공항공사는 제3기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SM면세점, 시티면세점 등 네 곳과 영업 연장을 협의해왔다.
유찰된 6개 구역 중 3개 구역은 신라면세점이, 1개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담당하고 있다. 다른 1개 구역을 담당하는 시티면세점도 공사에 연장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개 구역을 운영하던 SM면세점은 지난 6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오는 9월부터 인천공항 제1터미널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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