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40대 남성인 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A씨는 김해시 한 고등학교 1층 여자 화장실 재래식 변기에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카메라는 화장실 청소를 하던 학교 관계자에 의해 설치된 지 약 2분 만에 발견됐다.
A씨는 처음엔 불법 촬영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제시하자 "호기심에 그랬다"며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등에서 불법 촬영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발견,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