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월 구글코리아에 법인세 6000억원을 추징한다고 고지했다. 구글코리아는 일단 6000억원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구글코리아 담당 심판부를 배정한 뒤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글코리아의 고정사업장이 한국에 있는지 여부다. 현재 기업의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구글 같은 디지털 기업은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이윤을 창출하면서도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영역이 생겨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국세청도 구글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정보기술(IT) 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서버가 해외에 있어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는 국세청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사건 여부에 따라 ‘구글세’나 ‘디지털세’라는 명목으로 한국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법인세 추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이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면 구글은 법원에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회사는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다. 이 경우 국세청은 행정심판을 따라야 하며 소송을 낼 수 없다.
조세심판원이 9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은 권고사항이나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정인설/김주완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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