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매년 쿼터를 정해 외국인을 배정하면 중소기업이 필요한 인원만큼 신청하는 방식이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력은 대부분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최대 4년10개월간 국내 업체에 근무할 수 있다. 이들은 내국인과 같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제를 적용받는다.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월 30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은 E-9 외국인 근로자는 2만8200명으로 전년(1만6900명) 대비 66.8% 증가했다. 200만원대를 받은 외국인 인력도 16만2200명으로 전년에 비해 늘었다. 반면 200만원 미만을 받은 외국인력은 22.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 관계자는 “경기 상황 전반이 어려운 점도 최근 외국인 수요가 줄어든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력을 아예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으로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민경진 한국경제신문 기자 min@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