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신뢰'다. 백년가약을 맺은 배우자의 거짓말은 이혼까지 고민하게 만든다. 30대 여성 A씨는 3년이나 알고 지내다 결혼한 남편이 학력을 속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신혼 4개월 차에 접어든 A씨는 연애 기간 중 대학 이야기를 나누다가 남편이 국내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 지방캠퍼스가 아닌 서울캠퍼스가 맞는지 확인했다.
이에 남편은 본교 출신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A씨는 얼마전 대학원 진학 문제로 남편과 얘기를 하다가 그가 지방캠퍼스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남편은 연애 2년, 결혼 4개월이란 기간 동안 제게 고백할 기회가 너무 많았다. 캠퍼스 출신 지인이 본교 출신인 것처럼 말했다고 욕할 때도 함께 맞장구 쳐 줬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상견례 자리에서도 A씨 부모님이 장래 사돈에게 "아들을 명문대 보내시고 대단하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이를 듣고도 정정하지 않았다.
심지어 시부모님이 "어른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알고 있는거 같은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장인어른이 착각했고, A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A씨는 "왜 이제서야 알았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연애 결혼인데 결혼하면서 졸업증명서 떼와라 할 수 없는 노릇이지 않냐. 증명서를 떼도 본교, 분교 구분 없이 나온다. 남편 대학 친구들도 본교 출신도 있어 판단력을 잃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남편이 지방 캠퍼스 출신임을 안 A씨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따졌다. 남편은 "나도 말 했어야 했는데 겉잡을 수 없이 커져서 정정하는게 무서웠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연애 도중 A씨가 학벌에 대해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되자 고백하기가 더욱 힘들었다는 것.
A씨는 "너무 화가 난다. 대학 그까짓거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남편이 저와 제 부모님을 속인 것을 용서하기가 힘들다"라며 "내게 잘해준 것도 일말의 죄책감에서 나온 행동같다는 생각이 들어 배신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친정 부모에게 남편의 거짓말을 알렸더니 A씨 아버지는 "고졸, 전문대도 아니고 캠퍼스 속인 건데 이런 걸로 그렇게 화낼 일이냐. 첫 만남에서 남자들이 허세 부리느라 거짓말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그런 것 같다"라고 했고 어머니는 "신뢰가 깨졌으니 아이 없을 때라도 이혼하라"고 말했다.
A씨는 "이런 일로 이혼을 고려해도 되는지 고민"이라며 "우리 남편만은 거짓말이라곤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라며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몇년간 속였다는게 충격이다. 학벌만 속였을까? 신뢰가 깨졌는데 부부로 살 수 있을지", "기회가 많았음에도 거짓말 했던 부분은 용서하기 힘들 것 같다", "학벌을 중시하는 여자였으면 애초에 지방캠 남자를 만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걸로 헤어지면 '학벌만 따지는 속물' 취급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 A씨 입장에선 중대 사안"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사유'라고 보는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이인철 변호사에게 물었다.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란 혼인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고지해 착오에 빠트려 혼인을 한 것으로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한 착오가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즉 사소한 것을 속인 경우에는 혼인취소사유가 되지 않고 결혼을 할지 말지 결정할 만한 중대한 사실을 속인경우가 혼인취소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연봉을 속이는 것은 혼인취소 사유가 될까요?
법원은 결혼정보회사 소개로 만나 혼인한 뒤 상대방이 연봉 등을 속인 사실이 드러난 것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혼인의 성립을 위해 다소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감춘다고 해서 이를 사기로 볼 수는 없다고 한 것입니다.
반면 법원은 혼인 전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를 속인 것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여성이 상대방의 범죄행위와 재판 결과를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혼인신고는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학력을 속이는 것은?
유사 사건에서 “서울대 나왔다”라고 속이고 서울대 학생증을 보여주고 서울대 근처에서만 만나서 믿고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고등학교중퇴인 사건도 있었고, 외국 유명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했는데 이름만 비슷한 학교를 졸업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례와 같이 대학교는 같지만 지방캠퍼스를 서울캠퍼스라고 말한 경우 실제로 재판까지 갈 경우에는 혼인취소가 될지 다툼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내 측에서는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크므로 결혼을 결정할 만한 아주 중대한 사유라고 주장할 것이고, 남편 측에서는 어차피 같은 대학교이고 서울과 지방의 차이가 결혼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만약 중대한 사유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말로만 이야기 한 경우에는 혼인취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가 성립되려면 혼인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에 대하여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기망을 해야만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문자, 녹음 등 증거가 있어야만 소송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결혼은 외부적 조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사실대로 말하는 않은 남편의 책임이 크지만 남편이 말을 하지 못한 전후사정을 이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서울과 지방 캠퍼스 차이만을 집요하게 부각하여 책임을 묻고자 하는 아내와는 애초에 서로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차라리 둘은 헤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믿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 자문 =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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