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입력 2020-07-10 14:53   수정 2020-07-10 15:12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 형을 10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이날 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35억원을 추징하라고 했다.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분리해 선고된 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뇌물 혐의 관련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는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개의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고 서울고법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판단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이나 검찰이 이번 파기환송심 결론에 대해 일주일 내로 재상고 하지 않으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에 이르게 한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은 모두 마무리 된다. 68세인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 별도의 사면을 받지 못한다면 여생을 수감생활로 보내야 될 수도 있다. 이날도 박 대통령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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