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입 많은 국가 외국인 입국자는 음성 확인서 내야"

입력 2020-07-10 16:26   수정 2020-07-11 01:52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유입이 많은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오는 13일부터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발표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지난 9일 45명 늘었다. 이들 중 23명이 해외 유입 환자다.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환자가 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외 입국 환자로부터 국내에서 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역당국은 모든 입국자가 2주간 집이나 임시생활시설 등에 격리돼 머물도록 하고 있다. 입국 후 사흘 안에 코로나19 검사도 한다. 앞으로는 이에 더해 방역강화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은 자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발급한 것만 확인서로 인정한다.

방역 강화 국가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대상으로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중지 등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지 출발 전 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감염자가) 사전에 걸러질 것”이라며 “입국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도 낼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과 대전, 광주지역에서 산발적인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됐다. 지난 6일 서울 롯데 미도파 광화문 빌딩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뒤 10일 낮 12시 기준 이곳 관련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다. 이 건물은 새문안교회가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방문판매 관련 확진자는 121명으로 늘었다.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직원이 8일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 36명을 검사했더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올해 5월부터 617개 코인노래방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 서울시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방역인력이 상주해 관리하고 부스당 이용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서울시내 코인노래방도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카자흐스탄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급증하는 데 대해 방역당국은 아직 국내 입국자는 없다고 했다. 카자흐스탄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확인된 원인불명 폐렴 환자는 1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두 배를 넘는다.

이지현/박종관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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