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라"…다주택자에 '트리플 稅폭탄'

입력 2020-07-10 17:32   수정 2020-07-11 00:21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3종 세트’를 내놨다. 취득세는 최고 12%,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6%,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72%까지 높이기로 했다. 지금과 비교하면 2~12배 인상하는 것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세율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팔 때도 양도세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전문가들과 시장이 요구해온 공급 확대 방안은 외면한 채 ‘투기세력’으로 분류한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에 대한 징벌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나온 22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현재 1~4%인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율을 8%(2주택자)와 12%(3주택 이상)로 높이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지금과 비교하면 최대 12배 오른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는 현재 과세표준의 0.6~3.2%에서 내년부터 1.2~6.0%로 높아진다. 내년 6월 1일부터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는 6~42%에서 36~72%로 대폭 인상된다. 2주택자의 양도세 최고세율은 62%로 올라간다.

단기 매매에 대한 양도세율도 확 높이기로 했다. 1년 미만 보유는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두 배 가까이 뛴다. 정부는 다만 다주택자 및 단기 보유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를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 대책 등을 담은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이날 국회에 제출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땐 취득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1억5000만~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생애최초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50% 깎아준다.

이날 청와대는 집값 급등 책임으로 인해 경질설이 돌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인설/최진석 기자 surisu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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