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시내면세점, 서울·제주에 1곳씩 허용

입력 2020-07-10 21:11   수정 2020-07-11 00:59

정부가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과 제주에 1곳씩 신규로 허용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추가로 2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다만 제주 시내면세점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앞으로 2년간 지역 토산품과 특산품 판매가 제한된다.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도 더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매출이 감소한 만큼 신규 특허 부여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면서도 “코로나19 이후 면세점 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데다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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