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발표 6시간 뒤…임대사업자 등록 페이지 문 닫았다

입력 2020-07-11 15:03   수정 2020-07-11 17:16


"다주택자들이 그나마 세제 혜택 받으려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까지 해야 됩니다."(7월10일 오후, 일선 세무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7·10 대책'을 발표한 당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렌트홈' 시스템이 17시59분을 기준으로 마감했다. 이로써 신규 임대사업자가 되는 길은 사실상 막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내놓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방안’에 따르면,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된다.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하는데, 시행일이 7월11일이었다. 때문에 발표 당일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만 혜택이 유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래 민원 시간이 6시 이전에 마감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공지였다"고 설명했다. 렌트홈 홈페이지에는 배너를 통해 '17시59분 최종 신청 민원까지만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받는다'고 공지되어 있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은 당일 발표에 당일 등록 마감되는 조치에 당황하고 있다. 렌트홈을 통해 접수를 마쳤어도, 제대로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된 것인지를 두고 말이 많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모든게 갑자기라서 혼란스럽다', '팔지 않을 거라서 급하게 등록했는데, 잘 한 건지 모르겠다' 등의 하소연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스템이 에러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일선 세무사들은 7·10대책이 나오고 다주택자들에게 문자나 연락을 해서 "세부담을 줄이려면 오늘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내년 6월 전까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민간 등록 임대주택제도(건설임대 제외)를 사실상 폐지한다. 국토부는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제도 활성화에 나섰지만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국회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도를 유지할 명분도 없어졌다.

4~8년의 의무임대기간과 세법상 임대기간 기준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선 별도의 구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기임대(4년)의 경우 이번에 발표된 정부 방침대로 4년 후 자동해지된다면 비과세 조건인 '5년 간 주택 임대 유지' 조건을 채울 수 없어서다. 예컨대 2018년 4월 1일 이전 등록한 4년 단기임대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이 끝난 뒤에도 1년을 더해 총 5년의 임대기간을 채워야 임대인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4년 만에 자동말소가 돼버리면 특례가 사라진다.

한편 정부가 운영하는 렌트홈은 그동안 공공연히 문제를 일으켰다. 지난달에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불거졌다. 로그인 후 다른 임대사업자의 명의로 접속되거나, 타인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유·무선 전화번호와 함께 민원·신고 정보, 세입자 정보까지 무작위로 열람됐다.

렌트홈측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독려하는 안내문자를 발송한 뒤 렌트홈에 접속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장애가 났다고 설명했다. 당시 렌트홈에 접속한 인원은 40만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단순 서버 부하 문제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항의를 샀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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