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10대 청소년이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지난 5월26일 창원의 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중학생 A 군(14)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수업 등으로 등교하지 않던 시기,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여교사들의 모습을 2차례 불법 촬영 했다.
당시 화장실에 있던 학교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교내 CCTV 분석을 통해 A 군을 붙잡았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를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성희롱 지침에 따르면 학교는 교내 성범죄 발생 시 상급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학교는 교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고 피해 교사들에게 "별일 아니다"면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교육청은 뒤늦게 성범죄 보고 규정을 어긴 학교를 상태로 진상조사에 돌입했으며, 경찰은 A 군이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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