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가세연이 낸 박원순 서울특별시장(葬) 금지 가처분 각하

입력 2020-07-12 19:40   수정 2020-07-1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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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 달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 모 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세연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가세연 측이 장례식에 흠집을 내려 무리한 공세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측은 특히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의 일환으로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선행 요건인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서울시 측은 주민소송에서 가처분신청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라고 서울시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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