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스쿨존 사망 사고, 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

입력 2020-07-13 08:16   수정 2020-07-13 08:18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에서 연쇄 사고로 6세 아동이 사망한 사건에 관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민식이 법'이 적용됐다.

지난달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는 내리막길로 급가속을 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후 학교 담장을 뚫고 추락했다.

이 사고로 6세 여아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경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6세 여아의 언니는 화를 면했다.

SUV 운전자는 승용차와 발생한 접촉사고 과실은 인정했지만, 승용차가 모녀를 덮친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승용차 운전자는 '접촉사고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차 사고와 2차 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승용차 운전자 60대 여성과 SUV 운전자 70대 남성 모두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충분한 법리 검토를 벌인 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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