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기재위서 여야 격돌 불가피

입력 2020-07-13 17:15   수정 2020-07-14 02:27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올 하반기 주요 이슈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이다.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가 불가피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 지원과 ‘고용절벽’에 대비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 대규모 예산이 동반되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민의 이목이 쏠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세제를 두고서도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세율도 대폭 상향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가중되는 ‘꼼수 증세’라며 격렬하게 맞설 채비를 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도 이슈다. 여권 내 유동수 민주당 의원 등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속위원들은 증권거래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 등 기업 관련 세금을 높이고,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자는 반면 통합당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1대 전반기 기재위에서 민주당 몫의 간사로는 고용진 의원이, 통합당 몫의 간사로는 류성걸 의원이 뽑혔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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