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임야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등은 권역별 지방산림청(5곳) 또는 국유림관리소(18개) 방문을 통해 발급 받아야만 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 발급 서비스는 휴대전화에서 ‘정부24 앱’을 내려받아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를 발급받고 개인용 컴퓨터에서 출력하면 된다.
최병암 산림청 차장은 “지난 6월 무인 민원 발급 서비스에 이어 온라인과 이동통신으로도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림행정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해 관계부처와 칸막이 없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