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13일 SNS에 "공직자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생전에 혹여 얻어 걸릴 명예가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할 뿐, 무슨 그것을 무덤까지 지고 가려 할까"라며 "꺼내놓기 쑥쓰럽지만 일찌감치 살아서는 집을, 죽어서는 무덤조차 갖지 말자고 약속하며 사는 저로서는 '국회의원도 현충원에 안장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은 시(詩) 한 편 올린다"며 조오현 시인의 '재 한 줌'을 올렸다. 해당 시는 '언젠가 내 가고 나면 무엇이 남을 건가 어느 숲 눈먼 뻐꾸기 슬픔이라도 자아낼까 곰곰이 뒤돌아보니 내가 뿌린 재 한 줌뿐이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를 규정한 제5조에 '대한민국의 헌정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전·현직 국회의원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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