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前비서 "법의 심판과 인간적인 사과 받고 싶었다" [종합]

입력 2020-07-13 15:24   수정 2020-07-13 16:29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했던 것으로 알려진 전직 비서 측이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4년간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전직 비서 A씨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과보고 자리에서 피해자 A씨를 상담하게 된 계기와 고소 과정 등을 전했다.

김재련 변호사는 "올해 5월 12일 피해자를 1차 상담했고, 26일 2차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대해 상세히 듣게 됐다"며 "하루 뒤인 5월 27일부터는 구체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시작해나갔다"고 말했다.



A씨가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면서 제출한 증거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나온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피고소인이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올해 2월6일 심야 비밀대화에 초대한 증거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보낸 문자나 사진은 피해자가 친구들이나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 보여 준 적도 있다"며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고소 내용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 죄명을 적시해 7월 8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다음날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9일 오후부터 가해자가 실종됐다는 기사가 나갔고,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오늘 오전 피해자에 대해 온·오프라인 상으로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의 비서직 수행 경위에 대해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4년여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김재련 변호사는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둘이 셀카를 찍자'며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며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변호사는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며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서울지방경찰청에 해당 문건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해 달라고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A씨가) 곧바로 보고하지 못한 것은 내부에 요청했으나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 업무는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화하는 반응에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또 "부서 변경을 요청했으나 시장이 승인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본인 속옷 차람 사진 전송, 늦은 밤 비밀 대화 요구, 음란 문자 발송 등 점점 가해 수위가 심각했다. 심지어 부서 변동이 이뤄진 후에도 개인적 연락이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부나 문제제기 못하는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형적인 직장 내 성추행임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 고소 더 이상 못하는 상황이 됐지만, 결코 진상 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만연한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은 인권회복의 첫 걸음"이라며 "경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정당은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 고소인 글 전문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미련했습니다.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처음 그때 저는 소리 질렀어야 하고, 울부짖었어야 하고, 신고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랬다면 지금의 제가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힘없고 약한 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소장을 접수하고 밤새 조사를 받은 날,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죽음, 두 글자는 제가 그토록 괴로웠던 시간에도 입에 담지 못한 단어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진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살아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영상=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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