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16일 선고

입력 2020-07-13 16:13   수정 2020-07-13 16:15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최종판단이 16일 내려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그런 일 없다”며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를 합동토론회에서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며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대법원에서도 2심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거나 국민적 관심이 커 소부(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3개의 재판부)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사건들은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넘겨 최종 판결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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