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급 심판장 11명, 과장급 이하 심판관 96명으로 구성된 11개 심판부는 3명씩 구성된 36개 합의부 체제로 14일부터 바뀐다. 심판장 자격 요건은 국장에서 과장급으로 낮춘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판장 1명당 9명의 심판관을 통솔해야 해 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3인 합의부 체제로 보다 충실한 심리와 당사자 의견 청취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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