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국공립대애서 특정성별의 교원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교육부가 세부 조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공립대에서 매년 여성교원을 0.7~0.8% 늘리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국공립대들은 올해 여성교원을 추가 확충해 목표비율인 17.5%를 달성해야 한다. 구체적인 연도별 목표치도 제시해 2030년까지 여성교원 비율 25%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국공립대인 서울대와 인천대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함께 변경됐다.
그동안 국공립대는 사립대에 비해 여성교원 비율이 유독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사립대의 여성 교원비율은 25.8%인 반면, 국공립대은 16.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와 인천대는 앞으로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교원 성별 구성 비율 목표치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듬해 12월 말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연도별 목표치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국립대 기준을 참고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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