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노래방·음주…1207명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입력 2020-07-14 12:27   수정 2020-07-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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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1207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올해 2월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207명을 기소했거나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545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606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545명 중 10명은 구속됐다. 혐의 입증이 어려운 나머지 5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크게 '격리조치 위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로 나뉜다. 격리조치 위반 혐의 506명, 집합금지 위반 530명, 역학조사 방해 46명 등이다.

격리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경찰은 "격리조치 기간 직장에 출근하거나 식당·노래방에 가고, 격리 장소로 지인들을 초대해 식사·음주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격리조치 위반 혐의로 적발된 506명 중 317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집합금지 위반 혐의는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체 등 '집합 금지·제한 명령'이 내려진 장소에 출입하거나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뜻한다. 적발된 530명 중 13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수사한 46명 중에는 1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역학조사 방해 혐의는 방역당국에 거짓 진술을 하는 행위 등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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