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대통령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할 것"

입력 2020-07-14 14:13   수정 2020-07-14 14:16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의사도 없고, 실제 부양하지도 않아도 부양하는 것으로 여겨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뒀다"며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투자를 확대해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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