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검언유착' 수사심의위 24일로 결정…당일 오후 결과 나올 듯

입력 2020-07-14 15:43   수정 2020-07-14 15:45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일정이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를 열기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했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소집을 결정한 상태였다.

이 전 대표는 이른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다.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후 이 기자 측 역시 수사심의위를 신청했지만,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기자측 요청을 부결했다. 이 기자와 협박성 취재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도 최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시청하는 등 사건관계인들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부의심의위원들이 이 기자 측의 신청을 부결하며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미 부의 결정이 있어 수사심의위가 소집될 예정이며, 해당 절차에서 피의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한 만큼, 한 검사장의 신청 역시 시민위원회에 의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대검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에 이 기자와 한 검사장 측도 출석이 가능하냐고 통보한 상태다.

이번 수사심의위에는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와 사건 관계인들이 각각 A4용지 30장 이내 의견서를 제출한다. 대검 측도 별도의 의견을 낼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당일 오후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결론은 권고 사항일 뿐이라서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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