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1.5억 이하 아파트 서울 전체의 1% 불과

입력 2020-07-14 17:07   수정 2020-10-06 15:43

최근 ‘7·10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전액면제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되는 매매가 1억5000만원 이하 아파트가 전체의 1% 수준인 데다 그마저도 노후하거나 초소형이라 거주 여건이 좋지 않아서다.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중 매매가가 1억5000만원 이하인 거래는 총 599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서울 아파트 거래량(4만584건)의 1.4% 수준이다. 저가 아파트 대부분은 전용면적 기준 20㎡ 안팎의 초소형이었다. 오피스텔과 맞먹는 수준이다. 1억5000만원 이하 거래의 83%에 달하는 502건이 20㎡를 밑돌았다.

면적이 상대적으로 큰 주택은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 전용 20㎡를 초과하는 97건의 거래 중 72개 단지는 1990년대 이전에 지어진 곳들이었다. 주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전용 59㎡는 서대문구 미동, 도봉구 금강, 종암동 고려 등 단 세 건이었다. 미동은 1969년, 고려는 1983년에 입주한 노후화 단지들이다.

1억5000만원 이하 서울 주택의 경우 아파트는커녕 빌라(연립·다세대)도 많지 않았다. 상반기 1억5000만원 이하 빌라 거래는 총 4199건으로 전체(2만6143)의 16% 수준이었다. 한 사회 초년생은 “요새는 웬만한 빌라도 1억원대 후반”이라며 “생애 첫 주택은 노후 빌라나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하라는 의미냐”고 말했다.

취득세 감면의 실효성 자체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할 땐 나이나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취득세 50% 감면혜택(수도권 기준 1억5000만원 초과~4억원 이하)은 대상을 소폭 넓혔다. 현행 취득세(1%)를 감안하면 전액감면 혜택은 최대 150만원, 50% 감면 혜택은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취득세 100만~2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갑자기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의미 없는 취득세 인하보다는 대출 규제 완화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내 집 마련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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