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긴 한국형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병가를 낼 경우 국가가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아픈 근로자가 자유롭게 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정부가 제도 도입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정부는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형 상병수당의 큰 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월 100만원 또는 평균 소득의 30~100%를 보장해주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급방식과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2년까지 폐지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급여 수급 대상자를 가려낼 때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때에도 이 같은 기준이 일괄 적용돼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우선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2025년까지 50% 이상 늘리기로 했다. 2019년 기준 1367만 명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실업급여 등을 받고 있는데 이를 2100만 명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한 데 이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자영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2100만 명까지 확대되면 경제활동인구의 약 75%가 고용보험 내에 들어오게 된다.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취업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