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측성 보도 진실 밝히는데 혼선 줘"
중앙일보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비서를 뽑은 사람이 당시 서울시장 비서실장이던 서정협 현 서울시장 권한대행(서울시 행정1부시장)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했다.서울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내고 "서정협 권한대행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이번 사안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인지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며 "서울시는 명확하고 숨김없이 진상규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측성 보도는 진실을 밝히는데 혼선을 줄 뿐 아니라 언급된 여성에게 또 다른 2차 피해를 발생시키고 억측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사안이 엄중한 만큼 명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보도를 통해 박원순 시장 유고로 시장 권한대행을 맡은 서정협 대행이 이번 일과 관련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 근거로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비서 A씨가 서정협 대행이 서울시장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 외부 기관에 있다 서울시장 비서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고소인 측은 비서 근무 이후 성추행이 지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전날 중앙일보가 입수한 서울시장 비서실 근무 현황 자료 등을 종합하면 A씨는 2015년부터 4년 동안 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정협 대행이 시장 비서실장으로 일한 시기와 1년 정도 겹친다.
서정협 대행은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A씨를 시장 비서실에 채용한 해당 부서 책임자이고 채용 당시 상황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이 중앙일보의 주장이어서 앞으로 양측의 공방전이 예상된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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