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소독제가 '손소독제'로 둔갑…업체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7-15 10:32   수정 2020-07-15 10:34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 제품을 손소독제, 손세정제라며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를 인체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며 '손소독제' '손세정제' 등으로 판매한 업체 13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이용해, '기구 등 살균소독제' 제품의 실제 용도와 다른 내용이나 잘못된 사실을 담은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기획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 가운데 부당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이 적발됐고, 식약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다.

적발된 130개 업체들은 기구 등 살균소독제 제품들을 손소독제·손세정제 등 손 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인체에 해가 없다고 거짓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혹은 방역 용품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실수로 마셔도 인체에 안전하다' '온몸에 사용해도 된다' 등의 허위 광고 문구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식품 제조업체나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용기·포장의 표면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기구 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고, 코로나19에 대한 살균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적발된 130개 업체와 해당 제품명은 식품안전나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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