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쏠리드 등 보유주식 전량 매각[종합]

입력 2020-07-15 10:37   수정 2020-07-15 11:0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보유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16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15일 조 위원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SGA 쏠리드 선광 등 세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친한 교수의 추천을 받아 이들 종목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 1월 공개한 조 위원의 보유주식은 SGA 74만588주, 쏠리드 9만6500주, 선광 6000주 등이다.

매각 시점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전날 종가기준으로 계산했을 경우 SGA 4억4435만2800원, 쏠리드 7억541만5000원, 선광 951만원으로, 총 11억5927만7800원에 매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은행은 관보에 실린 보유주식은 2018년 말 기준이고, 취임 전 상당부분 정리를 했기 때문에 물량은 이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위원은 지난 5월 열린 통화정책방향 의결에서 제척됐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연관성 심사를 청구했지만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다.제척 사유가 발생해 금통위원이 회의가 불참한 것은 조 위원이 처음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1급 이상 재산공개 대상자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3000만원을 초과하면 매각하거나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해상충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차관급인 조 위원도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다. 한국은행법에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는 금통위원이 금통위 심의나 의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이 주식을 전량 처분함에 따라 16일 열리는 금통위 본회의에서는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