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시스템은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고객 신원 확인, 위험평가, 자금세탁의심 거래 추출 및 혐의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업비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대응하기 위해 작년 하반기 AML 제도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올 초 업체를 선정해 솔루션 도입을 시작했다.
새로 구축된 업비트의 AML 솔루션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사용 중인 솔루션과 동일한 형태로 알려졌다.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금융 사고 전적이 있는 요주의 고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고, 의심거래 산출 및 보고 기능을 탑재해 담당자가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즉시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혐의거래 적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임직원 거래 모니터링 등 산발적으로 이뤄지던 AML 관련 업무도 시스템화해 효율적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두나무는 앞으로 특금법 시행령 및 규정 등이 확정되면 개정 사항을 즉각 시스템에 반영해 AML 솔루션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금융기관 수준의 AML 시스템 구축은 특금법 대응과 함께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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