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2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7-15 15:29   수정 2020-07-15 15:34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상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뇌물죄는 선거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횡령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며 "e스포츠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1심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5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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