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아내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18일 0시2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길거리에서 이혼을 요구한 아내 B 씨(61·여)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의 곁에는 의붓딸 C 씨(34·여)가 함께 있었다. A 씨는 C 씨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그 통을 던지며 폭행하는 등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의 딸이 어머니가 살해당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정이 있고, 유족들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이혼을 요구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범행동기를 찾기 어렵다"며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