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청광장에 차린 '박원순 분향소' 감염병법 위반 검토

입력 2020-07-15 16:22   수정 2020-07-15 16:24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민분향소 설치와 관련해 서정협 시장 직무대행(행정1부시장) 등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이 같은 민원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담당 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서울시는 앞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커지자 올 2월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85호' 공고를 통해 서울광장 내 집회 등을 금지한 바 있다.

서울시는 감염병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해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을 집회금지 대상장소로 지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은 서울시가 이를 지키지 않고 고 박원순 시장의 분향소를 설치해 수많은 시민들이 분향하게 해 사실상 집회를 연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민원인은 서정협 직무대행과 함께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 성명 불상의 서울시 고위 관계자 등을 처벌해달라고 했다.

단 시민분향소에는 2만 여명의 조문객이 방문했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해 대기 과정에서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발열체크와 손 소독을 완료한 뒤에 조문을 할 수 있게 했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광장에 모든 집회를 금지한 것은 조건부가 아니다. 무조건 금지다"라면서 "그런데 방역 조건을 달아 서울광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한 것은 불법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시 명령 이후에 서울광장에서는 어떤 집회도 열린 적이 없다"라면서 "신청받은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모두 불허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민원 접수가 있어 검토에 착수했지만 아직 본격 수사에 돌입한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접수돼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며 "사건을 배당하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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