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 E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자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유예한 바 있다. 지난 6월 초 심사를 재개하면서 기한을 9월 3일로 제시했지만 이번에 세 번째 유예 결정을 내리면서 결과 발표도 늦춰질 전망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작년 7월부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국에서 기업결합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첫 승인을 받았다. EU 심사 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관련 법이 가장 철저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EU에서 기업결합 심사가 통과되면 나머지 4개국도 EU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EU심사가 늦어지면 다른 국가들의 심사도 줄줄이 지연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지난달 기업결합 관련 중간심사보고서를 현대중공업 측에 통보한 바 있다. 보고서에는 ‘탱커, 컨테이너선, 해양플랜트 등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해소됐지만 액화천연가스(LNG)선 분야에서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부문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각각 보유한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맞교환하고, 대우조선해양 인수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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