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2013~2016년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횡령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횡령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았다”며 “e스포츠협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