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검언유착 의혹'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7-15 17:23   수정 2020-07-15 17:52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전에 법원 판단을 받겠다는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이 기자에게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17일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전망이다.

이 기자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는 2월14일부터 3월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이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협박을 공모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55)씨를 세 차례 만난 자리에서 선처를 받도록 도울 수 있다며 한 검사장과 통화 녹음을 들려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월13일 이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음파일을 공모의 증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기자는 한 검사장과 공모는 물론 이 전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 "저는 로비스트가 아니다",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진행시킬 수는 없다"고 적었다. 또한 지 씨가 있지도 않은 '정치권 로비 장부'를 언급하며 함정을 팠고, 2월13일 한 검사장과 대화 역시 전체 맥락을 따져보면 공모가 없었음을 입증할 반대증거라는 주장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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