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보험금 늦게 줬다가 과태료 1200만원 부과받아

입력 2020-07-15 18:31   수정 2020-07-15 18:33



라이나생명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늦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1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라이나생명에 대해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기관 제재 내용을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이나생명은 ‘무배당 THE 간편한 정기보험’ 등 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간(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0영업일)보다 각각 17영업일과 28영업일을 지체해 보험금을 내줬다.

금감원은 라이나생명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5조2항과 보험업법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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