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KT&G 분식회계와 관련 고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중과실'로 결정했다. KT&G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금감원 원안을 뒤집었고, 이 같은 판단은 증선위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KT&G는 2011년 투자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의 구(舊)주주 측과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의해 의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음에도 해당 회사를 연결대상 종속기업에 포함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2017년 2월 잔여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배력을 확보한 이후 이미 보유 중이던 지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를 누락했다.
제품하자 보상 관련 충당부채와 종속기업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해외 종속기업 보유 담배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미계상하고 피투자기업의 에스크로 미수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 손상차손을 각각 과대·과소 계상한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트리삭티가 2012년 91억원의 순손실을 내는 등 수년간 적자를 지속했음에도 KT&G가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투입하자 부실 실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감리 결과 KT&G가 트리삭티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금융위도 지배력이 없는 트리삭티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봤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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