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몰카까지…종근당 회장 아들 또 기소

입력 2020-07-15 20:22   수정 2020-07-16 09:11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씨가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월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앞서 이씨는 지난 4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2월22일 면허취소 수준인 0.091%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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