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에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개선만 명시하고 있어 리쇼어링 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기업) 유치가 부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투자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복귀기업의 범위가 협소하고 복귀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조항도 과밀억제권역과 수도권은 예외로 두고 있어 실제 유치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분석에서다.
정 의원은 “경제자유구역법의 기본 계획 설립에 기업 유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고 특히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 복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외돼 투자유치 활성화에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며 “실제 기업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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