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법원,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 광고에 '허위' 판결

입력 2020-07-15 07:55   수정 2020-08-09 00:32


독일 법원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가 허위라는 판결을 내렸다.

14일 AFP 통신에 따르면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이날 테슬라가 전기자동차의 주행 보조 기능 명칭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을 사용하는 데 대해 허위 광고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된 용어(오토파일럿)의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나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내린 배경으로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없이 여행할 수 없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람의 개입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독일 시민단체인 '불공정경쟁방지센터'는 자율주행 관련 법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고, 테슬라가 광고한 기술이 실제와는 다르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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