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법개정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 적용하겠다"며 소급적용 의지를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세법과 임대차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부동산 세제 강화로 인해 고가주택 집주인들이 세금인상분을 세입자에 전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를 차단하려면 임대차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월세 상한제로 임대료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고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세입자가 임대 계약기간을 쉽게 연장하도록 하겠다"며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계약을 할 때 실거래 내용 신고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계약에 대해서도 임대차3법 적용해 임차인 피해 입지 않도록 막겠다"며 "임대차 3법의 입법이 늦어지면 계약갱신을 앞둔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분명히 인식하고 7월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신속한 추진도 약속했다. 그는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개최해 구체적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고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가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당에서도 실질적 공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공유개발을 위한 도시 규제 개선, 유휴부지 등 신규택지 발굴,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도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등 거론되는 모든 방안 검토하고 종합적 공급대책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관련뉴스